지드래곤 악플 썼다가 ‘벌금 700만원’…소속사 “무관용 대응 계속”

가수 지드래곤. [갤럭시코퍼레이션 제공]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그룹 빅뱅 멤버 지드래곤(G-DRAGON)을 향해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일부 누리꾼들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벌금은 최대 700만원에 달한다.

지드래곤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은 4일 공식 입장문에서 “아티스트의 명예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악성 게시물 작성 및 유포자 100여 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현재 다수의 사건이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처리 중이며, 일부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그 가운데 복수의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2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소속사 측은 “별도의 사건에서도 검찰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등 실질적인 형사절차와 법적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익명 계정을 이용해 악성 게시물을 작성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추적을 통해 작성자가 특정되고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책임을 끝까지 붇고, 새롭게 확인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법적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며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드래곤 측은 지난 2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악의적 비방, 인격권 침해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편 지드래곤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경기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월드투어 ‘빅뱅 2026-2027 월드투어 XX : 코스모스’를 열고 빅뱅 완전체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