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주주와 시장에 혼란 초래”
“일방적 의혹 제기, 여론전에 단호히 대응할 것”
고려아연, 9월 9일 임시주총 개최 예정
분리선출 감사위원 안건 등 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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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 CI |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MBK파트너스(이하 MBK)와 영풍이 지난해 1월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고려아연이 “오락가락 행보로 주주와 시장에 혼란 초래한 점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일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소송의 실익이 사라졌다’는 영풍·MBK 측의 설명만으로는 장기간 이어진 소송을 본안 판단 없이 종결하기로 한 경위와, 그 과정에서 주주와 시장이 겪은 불확실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MBK 측은 최초 소 제기 당시 액면분할을 비롯해 임시주주총회에서 처리된 다수의 안건을 문제 삼았으나, 이후 소송 과정에서 청구 대상을 축소했다”면서 “반면 자신들이 반대하며 결의 취소를 청구했던 액면분할 안건은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안건으로 다시 상정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보를 보여 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송을 제기한 뒤 청구 사항을 줄이고, 결국에는 소송을 취하한 데 이어 반대했던 안건을 다시 주주총회 안건으로 제안하는 등 주주와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며 “영풍·MBK에게 필요한 것은 고려아연의 기업 운영에 부담을 주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운 데 대해 주주와 시장에 먼저 사과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될 경우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모두 해소되고, 해당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점이 확정된다는 사실”이라며 “ 앞으로도 영풍·MBK의 일방적인 의혹 제기와 여론전에 단호히 대응하고, 적대적 M&A 시도를 반드시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MBK·영풍은 이날 “소송을 제기한 목적을 모두 달성한 상태라는 판단 아래 법원에 소를 취하할 뜻을 밝혔고,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향후 법정기간 안에 당사자들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해당 결정은 확정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고려아연은 오는 9월 9일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를 위한 정관 변경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4인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선임 등을 위한 임시주총을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