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10억 도박 탕진” 철구, 60억 안 갚아 결국 고소당했다

BJ(인터넷 방송인) 철구 [숲 방송화면 갈무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유명 BJ 철구(36·본명 이예준)가 지인들에게 60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고소당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철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인은 BJ 짭구(본명 정건우)와 케이(본명 박중규)가 대표로 있는 더케이엔터(이하 ‘더케이’)다. 두 사람은 철구에게 각각 37억, 22억950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철구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거액을 빌려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들은 철구에게 세금 납부나 엑셀 방송 정산금 지급 등을 위해 쓰라고 빌려줬으나, 실제로는 도박이나 돌려막기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철구는 자신이 빌린 돈을 20억원, 23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어 고소인 측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철구가 자신이 변제한 금액은 빼고 이야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철구는 자신과 관련한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28일 자신의 방송에서 해외 원정 도박 사실을 인정하며 자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당시 방송에서 그는 “재작년부터 필리핀에서 원정도박을 했다”며 “일주일 동안 도박에 10억원 이상을 썼다”고 털어놨다. 또 “2025년 11월 부가가치세만 약 60억 원이 부과됐고 계좌도 압류됐다“라고 하기도 했다.

그는 사채업에 종사 중인 시청자를 통해 불법 사채를 이용했으며, 그 이자는 일주일 10%로 법정이자율(연리 20%)을 훌쩍 뛰어넘는 고금리라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