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 형소법 개정안 거부권을 거부…3대 폭정에 정권 몰락할 것”

檢 보완수사권 폐지, 이날 국무회의 통과
“부동산·주가·사법시스템 붕괴, 3대 폭정”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달 30일 오후,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회에서 형소법 개정안 통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4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부동산 혼란, 주가 혼란, 사법시스템 붕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금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거부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부동산 혼란, 주가 혼란, 사법시스템 붕괴”를 언급하며 “3대 폭정으로 이재명 정권은 급속도로 몰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야권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해왔지만, 청와대는 법안을 그대로 공포하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