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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교육법 청원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현직 중학교 교사가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참교육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올려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교권 보호와 교사의 교육 활동 보장을 위한 ‘참교육법’ 제정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은 공개 이후 1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며 교육 현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참교육법’의 핵심은 학부모 등의 부당한 간섭과 악성 민원을 차단하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 수업을 지속해서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교육적 조치 권한을 확대하고, 교육과정·수업·평가 관련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의 공식 절차를 통해서만 처리하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교사의 직접 지도권 강화’다. 현행 제도상 학생 분리나 출석정지는 학교장 명의로 이뤄지지만, 법안은 일정한 요건하에 교사가 직접 방과 후 최대 2시간 교육지도를 하거나 하루 출석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참교육법’을 청원한 김용완(36)씨는 연합뉴스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교사 지도 권한과 핀란드의 방과 후 지도 제도 등을 참고해 국내 교육 현실에 맞춰 재구성했다”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함께 보장되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법률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사 개인의 문제를 넘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교실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해 국민적 공감을 얻고자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참교육법 청원은 지난달 31일 11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정식 접수돼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려면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교육계에서는 교권 보호와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교사에게 직접 출석정지 권한까지 부여하는 방안을 두고는 권한 남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의견도 제기된다.
법안 명칭 때문에 체벌을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지만 김 교사는 “체벌에는 개인적으로도 반대한다”며 “법안이 말하는 것은 물리적 처벌이 아니라 교육적 목적의 생활지도”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구성원 간 존중과 신뢰,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교권 보호를 강화해 나간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