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 세금 논란’ 차은우, 결국 과세 불복…60억 이하늬, 70억 유연석 사건 결과 주목

‘그날 군대 이야기’ 출연한 차은우. [KFN 플러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약 130억원의 추징 세금을 냈던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배우 이하늬, 유연석 등 비슷한 사유로 세금을 추징당한 연예인들이 조세심판을 청구한 터라 이들의 사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2일 판타지오에 따르면, 차은우는 국세청이 처분한 약 130억원의 소득세 추징금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판타지오는 “차은우는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세심판을 청구했다”면서도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세심판은 세금과 관련된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가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다.

납세자가 세금 고지 여부를 알거나 세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차은우 모친의 1인 기획사가 차은우에게 실질적인 연예활동 지원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임에도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위장해 세금을 줄인 것으로 판단했다. 차은우 측은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차은우는 이중과세 등 조정을 거쳐 최종 통지된 130억원 규모의 세금을 모두 냈다.

차은우가 조세심판을 냄에 따라 앞서 유사한 사유로 세금을 추징당해 심판을 청구한 배우 이하늬, 유연석의 사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하늬는 약 60억원, 유연석은 약 70억원 규모의 세금을 고지받고 불복한 상태다. 이들 모두 ‘1인 기획사’를 통한 탈세라는 점에서 큰 틀에서는 쟁점이 같다. 이하늬 사건의 경우 당초 지난 4월 결론이 날 것으로 알려졌지만, 유명 연예인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세금 논란이 불거져 심판을 청구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조세심판원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