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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셜미디어 갈무리]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법안을 발의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SNS 게시물에 댓글을 남기며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리면서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라고 신고했다.
김 의원은 “어제 밖에서 뵈었던 아쉬움을 뒤로하고, 오늘 아침 다시 묘역을 찾아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영전에 올렸다”며 “노무현 대통령님 ‘야~ 기분좋다~!!!!’ 라고 하고 계시지요?”라고 적었다.
해당 게시물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가명)씨가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댓글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김씨는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인물로, 이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직접 보완수사는 할 수 없다.
검사가 충실한 보완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으나, 이 같은 보완책만으로는 피해자 권리구제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범죄 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보완수사권 덕에 가해자 혐의가 ‘상해’에서 ‘강간 등 살인미수’로 바뀌었다”며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나는 성범죄 피해자임을 알 수 없었을 것이고 가해자는 이미 제 곁에 돌아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피해자가 경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직접 증거를 찾아야 할 수도 있다”며 “한 기관의 판단을 한 번 더 검증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