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채·코픽스 금리 상승 영향
고정형 주담대 금리도 8% 눈앞
한은 긴축 돌입에 금리 상승세 장기화 전망
5대 은행 대출 총량 1조원 초과
은행권, 우대금리 축소하며 대출 문턱 더 높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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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마련된 주요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모습. [뉴시스] |
[헤럴드경제=서상혁·정호원 기자] 올해 초 서울에 전셋집을 구하면서 연 5%에 전세자금대출 2억5000만원을 받은 40대 A씨. 얼마 전 은행으로부터 6개월 변동금리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진다는 통보를 받았다.
최근 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A씨에게 적용되는 금리도 올랐다는 은행의 설명. 이에 따라 A씨가 8월부터 매달 내야 하는 전세 이자가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고정비 지출만 20만원이 늘어난 셈인데, 이번 달에는 어떤 비용을 줄여야 할지 고민이다.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대표적인 실수요자 대출인 은행권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도 연 6%에 다다랐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전세 계약을 맺은 이들이 매달 납입해야 할 이자가 당장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됐다. 은행권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속속 중단하는 가운데 고정형 대출 금리도 연 8%를 향하고 있어, 주택 구매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연 3.31%~6.01%로 집계됐다. 은행채 6개월물 또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준거금리로 삼는 상품을 합산한 수치다.
5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지난 1월 31일 연 2.86%~5.66%에서 3월 30일 연 2.91%~5.71%로 올랐다. 5월 29일에는 연 2.71%~5.56%로 소폭 낮아졌지만 이후 다시 상승했다. 지난달 말 상단 금리는 1월 말보다 0.35%포인트 높아졌다.
준거금리인 금융채 6개월물과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동반 상승한 영향이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은행채 6개월물 금리(5개 평가사 평균)는 1월 30일 연 2.807%에서 7월 31일 연 3.259%로 0.45%포인트 올랐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도 1월 2.77%에서 6월 3.05%로 상승했다.
정책금융상품을 제외한 전세자금대출은 대부분 6개월 변동금리로 취급된다. 시장금리 상승분이 일정한 시차를 두고 차주의 이자 부담에 반영되는 구조다.
예컨대 올 1월 30일 5대 은행 전세자금대출 상단 금리인 연 5.66%으로 2억5000만원의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지난 6개월간 매월 118만원의 이자를 납입했다. 6개월이 지나면서 금리가 6.01%로 올랐다면 앞으로 반년 동안은 125만원을 내야 한다.
주택 관련 대출의 금리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5대 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3월 30일 연 3.61%~6.01%에서 5월 29일 연 3.63%~6.03%로 소폭 올랐다. 이후 지난달 들어 상단 금리는 6.3%대까지 뛰었다.
은행채를 준거금리로 삼는 고정형 주담대의 상승 폭이 더 크다. 지난 3월 30일 고정형 주담대 상단 금리는 연 7%였는데, 지난달 31일에는 연 7.50%까지 올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데다 한국은행도 본격적인 긴축에 들어가면서 은행권 대출금리 상승세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에서는 시장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면 연내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연 8%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도 금리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맞추기 위해 우대금리를 축소하거나 비대면 대출상품 금리를 올리고 있다. 최근에는 고정형보다 금리가 낮은 변동형 주담대의 취급을 중단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5대 은행의 지난해말 대비 가계대출 증가액은 5조3404억원으로 금융당국이 정한 올해 목표치를 1조38억원 초과했다. 일주일 전보다도 7738억원 늘었다. 아직 목표치를 넘지 않은 은행들의 남은 대출 여력도 모두 합쳐 3942억원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은 이달 초 부동산 대출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열린 부동산 대론회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규제하거나 금융회사에 거시건전성 관리부담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추가 대책의 강도에 따라 일부 차주의 대출 문턱과 금융비용 부담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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