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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채널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신이 대량 발견됐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를 받는 한국인 유튜버가 일본 귀화를 선언했다.
95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 운영자 조모(33) 씨는 최근 공개한 영상에서 ‘7년 전부터 일본인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씨는 “한국 국적을 버리면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이름이 빠지는데, 가족 목록에서 사라지는 것에 대한 용기가 필요했다”라며 “그간 계속 미뤄왔지만 이제는 때가 됐다고 느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현재 허위사실 유포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듯 “만약 조사받고 기소돼 유죄가 되면 귀화 심사에서 허가가 안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일본은 국적법 상 귀화 시 전과(범죄 경력) 기록이 있는 경우 허가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
조 씨는 지난해 10월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최근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한 범죄자 중국인들의 살인과 장기 매매 문제가 심각하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그는 영상에서 “한국 내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구 발견됐고, 비공개 수사중인 사건만 150건”이라며 “한국 실종자가 8만명”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허위 정보를 주장했다.
이 같은 허위 정보가 확산되자 경찰은 ‘중대한 국익 저해 행위’라 판단하고 같은해 11월 조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3월 조 씨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범죄수익 약 350만원(2421달러)을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했다.
전기통신기본법 47조2항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