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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황정민. [헤럴드뮤즈]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피소된 여성 A씨가 “육체적 스킨십이 없었다”는 황정민 측의 주장에 “첫 만남때 스킨십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논란이 된 고양이 사체 사진에 대해서는 “공포감이나 혐오감을 주려는 의도가 아닌, 모욕적인 발언에 응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30일 자신의 개인 채널에 두차례 글을 올려 언론 보도 내용을 반박했다.
그는 우선 ‘육체적 스킨십이 전무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일방 추행도 스킨십에 들어간다면 공항에서 있었다”며 “첫 만남에도 술집에서 나와 택시를 타러 가는 시장 골목 내내 스킨십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논란이 된 고양이 사체 사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초 황정민에게 “내 고양이의 마지막 모습”이라며 반려묘 사진과 혈흔이 묻은 휴지 사진을 보냈다.
그는 해당 사진이 16년 동안 함께한 반려묘의 안락사 직전과 직후 모습을 담은 사진이며, 황정민은 이미 반려묘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통화에서 자신이 고양이의 위독한 상태를 알렸지만 “빨리 된장 발라버려”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고양이 사진을 보낸 것은 이 같은 발언에 대한 답변이었을 뿐 공포나 혐오감을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대방의 모욕에 대한 뒤늦은 응답이지, 선제 공격 등 목적이 아니다”라며 “고소장은 이 순서를 잘라내고 설명마저 제거해 ‘공포 조성’으로 재구성했다”고 반박했다.
당시 그가 함께 보낸 메시지에는 “의식이 거의 없는데도 내 손을 잡았다. 내 고양이의 마지막 모습이다. 내가 이런 애를 안락사해야 했는데 네가 그런 말을 한 것”이며 “죽은 다음에도 코에서 피가 너무 많이 나 장례 전까지 새벽 내내 닦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해당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다. 황정민은 고소장에서 “A씨가 공포심과 혐오감을 줄 목적으로 고양이로 추정되는 동물 사체 사진을 보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올 2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다만 그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신청한 상태다.
황정민 측은 A씨가 스토킹 범죄자라는 입장이지만, A씨는 황정민과 2023년 8월부터 2024년 말까지 네차례 만남을 갖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입장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황정민과 연락이 끊기자 해외 제작사 등에 황정민과 관계를 담은 메일을 보냈고, 황정민으로부터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