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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론 머스크. [로이터] |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AI) 기업 xAI가 미국 미네소타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웹사이트와 앱에서 이른바 ‘누디피케이션(nudification·나체화)’ 기술 사용을 금지한 미국 미네소타주 법이 대상이다.
30일(현지시간) 미국 AP통신과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xAI는 이 법이 시행을 앞둔 지난 27일(현지시간) 연방법원에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미네소타주는 지난 5월 실존 인물의 신체를 AI로 합성해 나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법을 통과해 내달 1일 발효를 앞뒀다.
xAI의 챗봇 겸 이미지 생성기 ‘그록(Grok)’은 엑스(X·옛 트위터) 등에서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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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AI의 챗봇 겸 이미지 생성기 ‘그록(Grok)’. [로이터] |
xAI는 소장에서 본인 동의 없이 실존 인물의 나체 이미지를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주의 취지 자체에는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미네소타 법이 그 목적을 훨씬 넘어서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물까지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위반 시 건당 최대 50만달러의 처벌을 부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용자가 안전장치를 우회해 이미지를 생성하더라도 선의로 노력한 기업을 보호하는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당사자 동의를 받았거나 본인이 직접 만든 이미지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신체 은밀 부위’에 대한 정의도 지나치게 광범위해 공공장소에서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신체 부위까지 포괄한다고 주장했다.
위반 건수가 10만 건에 달할 경우 이론상 손해배상 규모가 500억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게 xAI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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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터] |
키스 엘리슨 미네소타주 법무장관은 28일 성명을 통해 “본인 의사에 반해 AI로 나체 이미지를 만드는 행위는 끔찍한 일”이라며 “AI 정책과 관련해 논쟁할 만한 사안은 많지만 이건 그런 사안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AI 나체화는 대상자의 존엄을 짓밟고 정서적·개인적·직업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이날 자신의 엑스에 “법정에서 보자, 이 변태야(See you in court, creep)”라고 머스크를 향해 도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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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터] |
xAI는 캘리포니아주의 딥페이크 규제법에 대해서도 앞서 유사한 취지의 소송을 낸 바 있다. 당시 딥페이크 규제법은 수정헌법 1조상 표현의 자유 보호 조항에 막혀 제동이 걸렸다.
xAI는 앞서 올해 초에도 아동 성 착취, 비동의 나체 이미지, 원치 않는 성적 콘텐츠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소송은 xAI가 자사 플랫폼에서 그록을 이용해 아동 성 착취물(CSAM)을 포함한 성적 이미지를 실제 인물 사진·영상을 기반으로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는 집단소송에 직면한 가운데 나왔다.
인플루언서 애슐리 세인트클레어는 그록이 자신의 나체·노골적 이미지를 만들어 유포했다며 xAI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xAI는 그가 이용약관을 위반했다며 텍사스주에서 맞소송을 낸 상태다.
xAI는 현재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 소유로 편입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