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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김수현. [뉴시스] |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배우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두고 “그루밍 의혹은 공식적으로 사실무근이라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30일 고상록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글에서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을 전제로 제기된 고소였으므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김수현 씨의 명예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에, 저 역시 오랫동안 그 결과를 기다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성동경찰서는 29일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 사건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했다.
고 변호사는 “지난해 3월 김수현 씨에게 제기된 의혹 가운데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이었던 것은 이른바 ‘그루밍’ 의혹이었다”고 짚었다.
그는 “지난번 김세의 씨에 대한 구속기소에 이어, 김수현 씨를 가장 심각하게 옥죄어 왔던 그루밍이라는 핵심 의혹에서도 벗어나게 되었다”며 “왜곡된 이미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따라 그를 바라봐 주시는 분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고 김새론 유족 측이 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유족 측은 기자회견에서 고인과 지인이 나눈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며 고인이 중학생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김수현 측은 해당 녹취가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두 사람이 교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교제 시점은 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