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만 국내 투자자 떠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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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경예은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과세 시행 이후 제도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된다”며 “과세 이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를 통해 손실금 이월공제가 빠진 현행 가상자산 과세 체계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가상자산 투자로 1000만원의 손실을 보고 내년에 500만원의 수익을 내면 결과적으로는 500만원의 손실을 본 것이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내년 수익 500만원에 과세가 된다”며 “해외 주요 선진국은 가상자산 투자 이익을 자본이득으로 간주해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 과세는 완화하면서 유독 이 시점에 가상자산에 과세할 필요가 있느냐”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면 투자자들이 탈중앙화거래소(DEX)나 개인 간 거래(P2P) 등 조세 회피 수단을 찾아 우회 투자를 할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매년 국가 간 자동 교환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가 충분히 구축된 뒤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더해졌다.
김 의원은 “호주 등 29개국은 2028년부터, 미국은 2029년부터 CARF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CARF가 제대로 작동하는 시점에 과세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굳이 내년부터 과세할 필요가 있는지 (재경부가) 투자자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국내 가상자산 과세 체계가 해외 주요국의 자본이득 과세 방식과는 다르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과 영국은 자본이득세 체계로 과세하지만 우리는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2%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구조”라며 “자본이득 과세 체계로 전환하려면 가상자산뿐 아니라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손실금 이월공제와 관련해서는 “주식 투자에도 현재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일단 내년에 시행해보면서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세 당국은 내년 1월1일부터 개인이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 중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과세 인프라와 제도 정비 등을 이유로 총 세 차례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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