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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원 [윌엔터테인먼트·헤럴드DB]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그룹 UN 출신 최정원(44)이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협박(특수협박)한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와 스토킹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9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지나)는 지난 16일 최정원의 혐의에 대해 이 같이 처분했다.
최정원은 지난해 8월 연인 A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4회 전화를 건 뒤 흉기를 들고 A 씨 주거지에 찾아가 “죽이겠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최정원은 “여자친구와의 개인적 다툼이 확대된 해프닝”이라며 “흉기를 들거나 협박한 사실은 전혀 없다. 양측 모두 명백히 부인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지난해 11월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우선 검찰은 최정원이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특수협박)에 대해서는 기소유예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검찰은 피해자 A 씨가 처음에는 경찰에 직접 신고했으나, 며칠 뒤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을 감안했다. A 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최정원을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최정원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이용협박)에 대해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기소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서로 다투는 상황에서 A 씨가 “너의 사생활을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말하자 최정원이 순간적으로 분노해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동영상을 유포할 경우 오히려 연예인인 최정원이 타격을 받는다는 점도 감안했다.
최정원이 전화를 걸고 주거지에 찾아가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사건 직전까지 일상적으로 대화하고, 연락 거부 의사가 없었던 점을 종합해 불기소했다.
검찰은 경찰에 두 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A 씨의 진술을 재확인하는 등 직접 보완수사까지 거쳐 결론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