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산정방식도 3년간 개편 적용…물가·GDP 반영해 예측 가능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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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올해보다 6.7% 올린 4인 가구 기준 월 692만9885원으로 확정했다.
기준중위소득 결정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로, 6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는 최근 저소득층의 생활 어려움과 소득 양극화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2027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 기준을 의결했다. 이번에 결정된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5개 중앙부처 80여개 복지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내년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월 692만9885원으로 올해(649만4738원)보다 6.7% 오른다. 1인 가구는 273만6042원, 2인 가구 448만645원, 3인 가구 571만8901원, 5인 가구 806만3319원, 6인 가구 912만9201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정부는 최근 빈곤 심화와 소득 양극화 확대 등을 고려해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적자 규모가 지난해 4분기 43만8000원에서 올해 1분기 51만9000원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별 선정 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기준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지급액이 올해 207만8316원에서 내년 221만7563원으로 늘어난다. 의료급여는 4인 가구 월 소득이 277만1954원 이하, 주거급여는 332만6345원 이하, 교육급여는 346만4943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주거급여의 경우 임차급여 기준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1만2000~5만원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지원액은 서울 59만6000원, 경기·인천 48만8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0만3000원, 그 외 지역은 36만9000원이다.
교육급여 가운데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51만3000원, 중학생 71만4000원, 고등학생 94만5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준중위소득 산정 방식도 개편한다. 지금까지는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을 바탕으로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 주요 경제지표를 함께 반영해 최근 경제 여건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로 했다.
또 통계 보완 외에도 상대적 빈곤 완화와 기초생활보장 수준, 국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증가율을 추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새 산정 방식은 앞으로 3년간 적용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하위 소득계층의 적자 규모가 커지고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등 어려운 국민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다"며 "어려운 국민의 삶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