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묶인 최저 보험료 기준 최저임금 연동…2029년까지 단계적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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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손질해 초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고 26년간 사실상 고정돼 있던 최저 보험료 기준을 현실화한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일정 금액 이상은 내지 않던 상한선을 높여 형평성을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과 연동해 하한선을 조정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기반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2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보험료 상·하한선을 동시에 조정하는 것이다.
우선 초고소득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상한선이 대폭 오른다. 현재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일정 수준 이상의 보험료는 내지 않아 고소득자 간에도 동일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 기준은 지난해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상향된다. 직장가입자가 실제 부담하는 월 보험료 최고액은 현행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153만원 늘어난다.
보수 외 소득에 부과되는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상한 기준도 평균 보험료의 15배에서 20배로 높아져 월 상한액이 역시 612만원으로 조정된다.
상한선 인상 대상은 직장가입자 상위 0.04%인 약 7060명과 지역가입자 상위 0.02%인 약 1890세대로,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1751억원의 보험료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최저 보험료 기준도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손질된다. 그동안 직장가입자의 최저 보수월액 기준은 월 28만원으로 26년간 유지돼 왔는데, 앞으로는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최저 본인 부담 보험료는 월 1만80원에서 월 2만2260원으로 조정된다. 지역가입자의 하한선도 직장가입자 기준의 50% 수준으로 맞춰 월 2만160원에서 월 2만2260원으로 오른다.
다만 저소득층의 부담을 고려해 하한선 인상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2027년부터 2028년까지는 인상분의 50%만 반영하고, 2029년부터 전면 적용하는 방식이다.
하한선 조정 대상은 직장가입자 하위 1.0%인 약 19만3000명과 지역가입자 486만 세대로, 이를 통해 연간 약 1417억원의 보험료 수입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동일한 부담 능력에는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원칙을 강화하고, 확보된 재원은 지역·필수의료 지원과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