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도 주목한 최태원·노소영 판결…“한국 역사상 가장 비싼 이혼”

외신 일제히 파기환송심 판결 보도
재산분할 9440억원 판결 내용
SK 지배권·기업가치 상승도 관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오자 주요 외신들도 관련 소식을 비중 있게 전했다.

미국 CNN 방송은 24일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을 ‘10년간 이어진 세기의 이혼’으로 표현하며 판결 결과를 보도했다. CNN은 전국적인 관심을 끌어온 소송에서 또 한 번의 반전이 나왔다며 재산분할금 9440억원은 노 관장이 당초 요구한 금액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전했다.

또 최 회장이 공개적으로 이혼 의사를 밝힌 2015년 이후 SK하이닉스 등 SK그룹 주요 계열사의 기업가치가 크게 상승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특히 인공지능(AI) 산업 성장과 함께 SK하이닉스의 가치가 급등하면서 재산분할 규모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고 분석했다.

로이터통신은 판결 직후 속보로 결과를 전하며 “이번 이혼 소송은 한국 제2의 대기업을 이끄는 억만장자의 지분과 자산 분할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다.

AFP통신 역시 최 회장이 파경 사실을 공개한 2015년 이후 SK 관련 기업가치가 크게 상승했다는 점을 짚었다. 부부가 사실상 별거한 이후 증가한 SK그룹의 가치가 재산분할에 어느 정도 반영돼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한국 역사상 가장 비싼 이혼 소송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를 인용해 최 회장의 순자산이 약 56억달러(약 8조1800억원)에 달한다고도 전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로 “한국 최대 기업 중 하나를 성장시키는 데 배우자가 기여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꼽았다.

또 노 관장이 소송 초기 최 회장이 보유한 SK 관련 주식의 상당 부분을 요구하면서 최 회장의 그룹 지배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이후 현금 지급 방식으로 청구 내용을 변경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