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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환 SNS]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무료 작곡’을 빌미로 알게 된 여성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혐의를 부인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재환은 자신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대해 전날 상고했다.
유재환은 2023년 6월 자신의 SNS에 ‘무료로 작곡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알게 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재환은 재판에서 “방송 활동이 끝날 위험을 감수하면서 공개된 장소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강제 추행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목격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린다” 등의 주장을 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11월 유재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달 16일 있었던 2심 선고에서도 1심과 판단을 같이 하며, 양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했고, 내용도 구체적이어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상황을 직접 재현하며 진술한 점과 사건 직후 목격자 정모 씨와 나눈 대화, 통화 내용 등 객관적 증거도 피해자 진술과 부합해 신빙성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재환은 2심 선고 직후 스타뉴스 측에 혐의를 거듭 부인하며 “피해자는 제가 만지고 했다고 하는데, 먼저 노래방을 가자고 했고, 노래방에서도 한 시간 반가량 함께 노래를 불렀고, 당시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의 주장과는 모순된다”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연예 활동을 할 때라, 밖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헤어질 때 인사하며 하이 파이브만 했을 뿐,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신체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작곡가 유재환은 MBC ‘무한도전’ 출연을 계기로 대중들에게 이름이 알려졌으며, 이후 여러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활약했다. 2024년 가수 지망생들에게 재능 기부로 작곡을 해주겠다며 작곡비를 받은 뒤 곡을 주지 않았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이 일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