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미국 관세 10%→12.5%…추가 관세 대비해야”

한국산 관세 12.5% 적용...한미 합의상 15% 상한보다는 낮아
과잉생산 301조 조사 남아...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는 제외
미국 고관세 기조 장기화 전망...무역협 “관세를 상수로 봐야”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실시한 ‘강제노동 상품 수입금지’ 조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1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10%의 글로벌 관세가 12.5%의 강제노동 관세로 대체될 경우 한국산 제품의 기본 관세 부담은 2.5%포인트 높아진다. 사진은 24일 오전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의 컨테이너들이 적재된 모습. 인천=윤창빈 기자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미국의 10% 글로벌 관세가 끝나자 한국산 일반 제품에는 12.5% 관세가 들어섰다. 여기에 한국을 겨냥한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도 남아 있어 추가 관세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4일 발표한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치 주요 내용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제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60개 국가·경제권에 무역법 301조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일본·스위스와 함께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301조 관세를 합산한 관세율이 12.5%가 되도록 적용받는다. MFN 관세가 12.5% 이상인 품목에는 별도의 301조 관세가 붙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24일부터 시행됐다. 지난 2월 도입돼 7월 24일까지 적용된 무역법 122조상의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한다. 이에 따라 한국산 일반 제품의 기본 관세 부담은 직전보다 2.5%포인트 높아졌다.

다만 지난해 한미 무역 합의를 통해 설정된 15% 관세 상한과 비교하면 2.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철강·알루미늄·구리·자동차·자동차부품 등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별도의 품목별 관세를 적용받는 제품은 이번 강제노동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무역협회 사옥(트레이드타워) 전경. [한국무역협회 제공]


정부는 미국 측이 강제노동 관세와 향후 발표될 과잉생산 관세를 합산하더라도 기존 한미 합의에 따른 총관세율 15% 상한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USTR은 지난 3월 강제노동 조사와 별도로 한국·중국·유럽연합(EU)·일본 등 16개 국가·경제권의 제조업 과잉생산에 대한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강제노동 조사가 약 4개월 만에 실제 관세 부과로 이어진 만큼 과잉생산 조사도 예상보다 빠르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되거나 기존 품목별 관세와 중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실시한 ‘강제노동 상품 수입금지’ 조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1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10%의 글로벌 관세가 12.5%의 강제노동 관세로 대체될 경우 한국산 제품의 기본 관세 부담은 2.5%포인트 높아진다. 사진은 24일 오전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의 컨테이너들이 적재된 모습. 인천=윤창빈 기자


무협은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와 한미 조선 협력 등 한국의 합의 이행 성과를 미국에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향후 301조와 232조 조치에서 한국을 우대하거나 일부 품목을 제외하는 협상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일시적 조치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미국은 IEEPA 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자 한시적인 무역법 122조 관세를 도입했고, 해당 조치가 만료되자 무역법 301조로 관세 체계를 전환했다.

무협은 “기업들은 미국 관세를 변수보다는 상수로 고려하고 수출 및 경영전략을 수립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품목별로 적용되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국가별로 차등 적용되는 무역법 301조가 미국 관세 정책의 두 축으로 작동할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