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60개국에 ‘301조 강제노동 관세’…한국은 12.5%

10% 또는 12.5% 적용…일본과 같은 그룹
‘글로벌 관세 10%’ 종료 하루전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AP]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10~12.5%의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도 일본과 함께 사실상 최고 수준인 12.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는 판단에 따라 60개국을 대상으로 10~12.5%의 관세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에는 일본·유럽연합(EU) 등과 함께 사실상 12.5%의 관세가 부과됐다. 자동차나 철강·알루미늄 관세 등과 중복 적용은 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한 이후 마련된 새로운 관세 체계의 일환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가 무효가 되자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국가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최장 150일만 적용할 수 있어 24일 0시를 기해 효력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USTR은 지난달 초 강제노동 관세 부과 계획을 예고한 뒤 대상국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이날 최종안을 확정했다.

앞서 USTR은 지난 3월 구조적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으로 각국이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준다며 각각의 조사를 개시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관행과 정책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데 한국은 두 가지 조사에 다 대상이 됐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따라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으나 최장 150일만 가능해서 24일 0시가 만료 시한이었다.

위법 판결로 사라진 상호관세의 공백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가 메우고 글로벌 관세 기한이 다 되자 무역법 301조 관세로 대체하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