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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아동 성매매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16일 치 의정비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청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시의회는 최근 사직한 최 전 의원에게 의정비 230만원가량을 지급했다.
당선 이후 사퇴하기까지 임기 16일치를 일할 계산해 의정활동비 77만원과 월정 수당 153만원을 합친 금액을 받은 것이다.
청주시의회 관계자는 “시의원 의정 활동비 지급 조례에 따라 원칙대로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의원 의정비는 의정 자료 수집·연구와 보조 활동 비용의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의정 활동비와 기본급 성격의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시의회는 ‘의원이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관련 조례 규정에 따라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진 사직한 최 전 의원에게 의정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최 전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4000만원 상당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에선 정치자금 관련 일부 위법 행위를 제외하고는 선거 비용을 세금으로 보전하도록 하고 있어, 이달 말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1일 제4대 청주시의원으로 취임한 최 전 의원은 아동 성매매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자 지난 16일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1년간 2∼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