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재복 4살 때, 2살 여동생 폭행해 사망” 주장 파장

‘대구 캐리어 사건’ 피의자 조재복 [대구경찰청]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26)이 어린 시절 여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검찰 주장이 나왔다.

23일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관련 증거를 제출하며 “조재복이 과거 만 4세 때 당시 만 2세였던 여동생을 폭행하여 죽게 만든 경험이 있다”며 “과거부터 폭력적인 성향으로 소년범 등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재복의 폭력적 성향을 증빙하기 위해 그의 친부에게 통화로 관련 확인하던 중 22년 전 여동생의 변사 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은 조재복과 그 가족들에게 정신과 진료를 계속 받도록 하라는 의견을 전했다고도 덧붙였다.

조재복이 곧장 “지금 내가 내 여동생을 죽였다는 말이냐”고 반문하며 항의하자, 재판부는 그에게 “반박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또 조재복이 장모를 숨지게 한 집안에서 발견된 손잡이가 부러진 청소기를 증거로 제출하며 “장모를 폭행하는 과정에 부러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재복은 이에 대해 “키우는 강아지가 심하게 입질해서 훈육하는 과정에 손잡이가 부러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7일 오전 10시 40분쯤 결심공판 진행하기로 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50대 장모 A 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아내와 장모를 상대로 폭행과 감시, 경제적 통제를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