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KBO·구단 암표법 공동대응 체계 점검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엄정 대응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공연·스포츠 암표 방지 민·관 합동 TF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28일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관계기관간 공동대응 체제를 점검했다.

문체부는 23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경찰청, 한국야구위원회(KBO), 프로야구 10개 구단, 입장권 예매처,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등의 관계자들과 프로야구 암표법 시행 대비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문체부는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입장권 부정거래 신고기관 운영 방안을 설명한 뒤 KBO와 각 구단, 예매처의 준비 상황과 대응계획, 기관별 협조 사항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KBO와 각 구단은 입장권 판매 약관과 회원 정책을 정비하고, 부정거래가 확인된 시즌권 및 유료 회원 등에 대해 예매 제한과 회원 자격 정지·박탈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시행하기로 했다.

구단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기관 연결 창구도 마련할 계획이다. 예매처는 비정상적인 다량 구매와 반복 접속·취소 등의 이상 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경찰청은 개정법의 해석 기준과 수사절차, 문체부 및 신고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혐의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 개정법 시행 초기부터 부정 구매 및 부정 판매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