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농축·재처리 허용 가능성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2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와 원자력 협정을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국 원자력법 123조에 근거한 이른바 ‘123 협정’으로 불리는 이번 협정은 기존과 달리 사우디의 자체 핵물질 농축·재처리를 잠재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져 중동 정세에 파장을 불러올 전망된다.
미국 에너지부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 장관인 압둘아지즈 빈 살만 왕자는 ‘123 협정’으로 불리는 평화적 원자력 협정과 이에 수반되는 양자 안전보장조치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에너지부는 “이번 협정은 미국 기업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자력 에너지 프로그램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미국 기업과 노동자, 공급망에 혜택을 주는 동시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너지 수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협정은 높은 수준의 원자력 안전, 보안 및 비확산 기준을 준수하고, 민간 원자력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 우위를 강화함으로써 미국과 지역 안보를 증진시킨다”고 덧붙였다.
에너지부는 협정 체결에 따라 ▷미국의 원자력 기술 수출 확대 ▷고임금 미국 일자리 창출 및 장기적 경제 성장 ▷미국의 에너지 및 국가 안보 태세 강화 ▷글로벌 비확산 기준 보강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협정은 미 의회의 검토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다만, 미 에너지부의 이날 성명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자체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하거나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는지는 담기지 않았다.
이번 협정과 관련해 외신들은 사우디의 핵물질 농축·재처리를 사실상 허용하는 선례가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무기급 핵물질 생산 가능성을 열어 중동의 핵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협정은 미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협정을 저지하려면 상·하원 합동 결의안이 통과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할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확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협정이 불발될 경우 사우디는 중국과 러시아, 또는 UAE에 원전을 건설한 한국이나 프랑스를 대안으로 삼을 수 있다고 로이터는 예상했다. 실제로 사우디는 이들 국가에서 입찰받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고 NYT는 전했다.
정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