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중국차 규제법안’ 통과…중국지분 벤츠 미국판매 막히나

법안에 ‘중국법인이 지분 15%이상 보유한 자동차업체 미국 판매금지’ 조항

미국 국회의사당 [AP]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미국 연방 상원 상무위원회가 22일(현지시간) 중국 자동차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원안대로 최종 입법될 경우 중국 측 지분이 약 20%인 메르세데스-벤츠도 미국 시장에서 차량 판매가 제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상원 상무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버니 모레노(공화·오하이오) 의원과 엘리사 슬롯킨(민주·미시간) 의원이 공동 발의한 ‘2026 커넥티드 차량 보안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미국의 적대국과 연계된 커넥티드 차량과 관련 소프트웨어·하드웨어의 수입, 제조,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적대국에 설립된 법인이 특정 자동차 업체의 지분이나 의결권, 이사회 의석의 15% 이상을 보유한 경우 해당 업체가 생산한 차량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 조항이 상원 본회의와 하원을 거치는 과정에서 수정되지 않고 최종 입법될 경우 중국 측 지분율이 약 20%인 메르세데스-벤츠는 미국 시장에서 차량을 판매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상무위원장은 “이 법안이 법으로 제정되기 전 수정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벤츠의 미국 내 판매 금지를 절대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크루즈 위원장은 제너럴 모터스(GM)가 벤츠를 시장에서 몰아내고 자사 자동차 브랜드 캐딜락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당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법안 발의자인 모레노 의원은 로이터에 “벤츠에 2030년까지 (해당 조항을) 준수할 시간이 주어지며, 필요한 경우 지분 소유 요건에 대해 면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