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내외 선정…개소당 1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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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사회연대경제 서비스 협력모델 공모」 포스터.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정부가 생활서비스가 부족한 농촌의 서비스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회연대경제 조직 간 협력모델 발굴에 나선다. 사회적기업과 사회적농장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주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농촌 사회연대경제 서비스 협력모델 공모사업’ 참여 조직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민이 운영하는 서비스공동체와 사회적농장에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의 사업 역량을 결합해 농촌에 필요한 경제·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생활밀착형 사회서비스 ▷취약계층 일자리 연계 ▷지역순환경제 구축 등 3개 유형이다. 농식품부는 3개 내외의 컨소시엄을 선정해 개소당 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지역은 선정 과정에서 우대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조직은 사회적농업 포털과 사회적기업 포털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농어촌공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농어촌공사가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고 사업계획 평가를 거쳐 최종 참여 단체를 선정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굴한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협업모델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농촌 사회연대경제 조직 간 협력 네트워크도 지속해서 구축할 방침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사회연대경제 조직 간 협력을 통해 농촌 서비스의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겠다”며 “사회적농장과 서비스공동체, 사회적기업 등이 함께하는 다양한 협력모델을 발굴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사회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