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건물서 월세 25만원 내고 산다” LH, MZ세대 몰리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자 공모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매입약정방식 사업자 공모 27일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소재한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청년임대주택 ‘에스키스 가산 내부 모습. [헤럴드DB]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매입약정방식 사업자 공모’를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사업’은 도심 내 공실 상가, 오피스 등 비주택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LH는 ‘직접매입방식’과 ‘매입약정방식’을 병행해 올해 서울·경기 규제지역 내 우수 입지에 총 2000호 우선 공급을 추진한다.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소재한 ‘에스키스 가산’이 비주택을 용도변경·리모델링한 대표적인 청년 임대주택 사례다. 호텔을 리모델링해 청년 임대주택으로 제공한 사례로 16.65㎡(이하 전용면적)부터 28.57㎡까지 다양한 호실을 보증금 800만~1290만원에 월세 21~34만원 수준에 공급한다. 모두 시세의 50%도 안되는 수준이다.

직접매입방식은 LH가 직접 매입해 용도변경 후 공급하는 방식으로, 지난 4월 3일 공모 시행 후 현재 신청물건 대상 검증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공모는 ‘매입약정방식’으로, 민간과 LH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한 후 민간이 비주택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LH가 이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매입 대상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규제지역 내 우수 입지에 위치한 건령 30년 이내의 내진설계가 적용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공장(지식산업센터 내)이며, 주택 또는 준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야 한다.

특히, 이번 공모부터는 매입대상 지역 및 건축물 유형이 확대된다. 대상 지역은 최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내 3개 시·구(구리시,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를 추가해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15개 시·구로 매입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또한 건축물 유형은 기존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외 공장(지식산업센터 내)를 신규로 매입한다. 다만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중으로 법령 개정 경과에 따라 심의 및 사업대상 선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업 절차는 서류 접수 물건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 사전검증 → 매입약정 대상심의 → 매입약정 → 용도변경 리모델링 → LH 매입·공급 순으로 이뤄지며, 오는 20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매입접수는 비주택 건물 소유자 또는 비주택 건물 소유자와 리모델링 사업자가 공동으로 신청 가능하며, 매입가격은 용도변경 리모델링 후 건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산정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7월 27일부터 9월 9일까지다. 리모델링 계획서 등 필요 서류를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매입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훈 LH 사장은 “도심 내 우수 입지의 공실 상가·오피스 등이 청년,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재탄생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속도를 더욱 높여갈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