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과 민간 구분 없이 모든 건설현장 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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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한 건설현장.[뉴시스] |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정부가 건설업계 공사대금·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구축한다. 발주자에서 원·하수급인 및 노동자 순으로 지급돼 자금관리가 어렵던 기존 구조를 투명화해 공공·민간을 가리지 않고 모든 건설현장에서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22일 재정경제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이 논의됐다. 현재 공공부문에서 시행 중인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더 높은 수준으로 구현해 오는 2028년 1월부터 시범운영하는 게 이번 안건의 주된 골자다.
정부가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데는 최근 건설업 임금체불 관행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2023년 4264억원 ▷2024년 4657억원 ▷2025년 4028억원을 기록하는 등 3년 연속 40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4월 기준 4개월 간 발생한 체금 피해액만 1176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공사는 다단계 도급구조 등으로 자금 흐름 관리가 어려워 대금 체불에 취약하다”며 “하수급인·노동자 등 연쇄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공사대금·임금 등에 대해 발주자가 직접지급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키로 했다. 기존에 국가철도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사대금 체불방지 시스템 ‘체불e제로’ 등의 운영사례를 고려해 원·하수급인의 계좌압류 등으로 인한 체불이 생기지 않도록 자금흐름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다.
특히 이번 체불방지시스템은 청구단계부터 수급인, 하수급인, 근로자 몫 등이 구분되도록 해 상대적으로 대금지급 취약계층인 건설노동자·장비업자 등을 보호하도록 설계됐다.
또 화재 등 재난사고 등을 대비해 대규모 자금거래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보안성 등 관련 기능을 확보한다.
운영 주체는 조달청에서 국토부로 변경해 기존 건설산업정보원 등록정보와의 시너지 효과를 노린다. 이를 위해 재경부·국토부·조달청 등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차세대 체불방지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아울러 시스템을 최대한 조기구출할 수 있도록 이미 진행중인 조달청정보화 전략계획(ISP)를 활용해 시스템 개발방식·예산 등을 산출할 에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