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16개 시·도, 건축정책 협력…공감 협의회 개최

민선 9기 출범 계기, 협력체계 본격 가동
위반건축물 특별조치법 등 현안 공동 대응


국토교통부 청사.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국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고 현장 중심의 건축 규제 개선과 정책 협력에 나선다.

국토부는 오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6개 시·도 및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중앙·지방 건축정책 공감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자체로부터 사전에 접수한 60여 건의 제도개선 및 정책 건의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일선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논의 안건으로는 오는 12월부터 18개월간 한시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차질 없는 이행 준비가 포함됐다. 소규모 서민 주거시설의 사용승인을 지원하는 법안인 만큼, 국토부는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모니터링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달 발표된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의 세부 이행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지자체 의견을 최종 수렴한다. 이와 함께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해 우수한 경관을 조성하는 ‘도시·지역 디자인 혁신사업’의 구체적 사업화 방안도 함께 다뤄진다.

지자체 차원의 제도개선 제안도 이어진다. 울산광역시는 공장 증설 과정의 절차적 부담을 줄여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단지 내 공장 개별 건축허가 특례’ 도입을 건의한다. 충청남도는 노후건축물 안전 관리를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 확보 및 안정적 운영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예비 임차인의 건축물대장 발급 허용, 소규모 건축물 해체 절차 간소화 등 생활밀착형 규제 완화가 주요 테이블에 오른다.

정의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협의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지역 건축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협의회를 정례화해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제적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는 건축공간연구원 조상규 선임연구위원이 ‘건축 분야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동향과 AI 건축법령 서비스’를 발표하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건축행정 효율화 방안도 공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