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지구 尹 정부 시절 지정…특혜는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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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청와대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자택 매매와 관련해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대통령 자택은 이 대통령 부부가 28년간 실거주했던 1주택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보이고자 시세보다도 낮게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포기하고 처분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주택 매매가 통상적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등기상 17억원 가량의 근저당이 설정된 점과 관련해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했다. 또 “근저당 설정은 10월 말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근저당”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또한 “매도 물건의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은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11월이며 당시는 성남시장도 국민의힘 소속이었다”며 “따라서 재건축 지정 특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사저 처분과 관련해 사실 관계가 어긋난 주장이나 그에 따른 보도에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 소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됐고, 16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