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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졸혼’에 합의한 뒤 아내가 다른 남성과 교제한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이 상간 소송이 가능한지를 묻는 사연이 공개됐다.
최근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졸혼했잖아. 다른 남자 만난 아내, 상간 소송 가능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결혼 28년 차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뒤 아내로부터 “그동안 남편과 아이들만 챙기느라 내 인생 없이 살았다. 이제는 졸혼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했다.
고민 끝에 이를 받아들인 A씨는 “집안 행사나 제사도 신경 쓰지 말고 늦게 들어오거나 친구들과 여행을 가도 간섭하지 않겠다”고 했고 아내 역시 “서로 사생활은 간섭하지 말자”고 약속했다.
이후 아내는 문화센터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는 등 활발한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약 5~6개월이 지나자 A씨는 진한 화장을 하고 즐기지 않던 술을 마시는 아내의 달라진 모습에 이상함을 느꼈다고.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술에 취해 잠든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남성과 주고받은 연인 관계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충격을 받은 A씨가 추궁하자 아내는 “졸혼한 사이잖아. 사생활 간섭하지 않기로 했는데 왜 그러느냐”며 “당신이 다른 여자를 만나면 나도 터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내가 상대 남성에게 자신들의 부부관계를 ‘남편도 알고 있는 쿨한 관계’라고 설명한 대화 내용도 확인됐다. 이에 A씨가 졸혼 합의를 철회하겠다고 했지만 아내는 이미 되돌릴 수 없다며 거부했다.
결국 A씨는 “이런 경우에도 상간 소송이 가능하냐, 졸혼하면 배우자가 누구를 만나든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는 건가”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양나래 변호사는 “졸혼은 법률상 개념이 아니라 생활 방식에 가까운 개념으로 법적으로는 여전히 혼인 관계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사생활을 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만으로 배우자의 외도를 허용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허락했다는 명확한 합의가 없는 이상 외도는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연의 경우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아내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만난 상대 남성에게도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