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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거제에 위치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한화오션 제공] |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한화오션이 사내 급식과 출퇴근 버스 운행 등을 맡는 도급업체인 웰리브 소속 노동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21일 금속노조 경남지부(이하 노조) 등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노조 측이 사측에 제출한 ‘제11차 단체교섭 통지’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 절차를 통해 사법부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이날 회신했다.
앞서 한화오션은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를 공고했지만,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만 교섭 대상으로 명시하고 웰리브지회(조합원 450명)는 제외했다. 이에 웰리브지회는 노동환경 개선과 성과급 동일 지급 등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교섭 요구 노조 확정 공고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화오션은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난달 15일 초심 결정을 유지했다. 중노위는 이 과정에서 한화오션이 웰리브 노동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단도 내렸다.
이번 행정소송 제기 결정에 대해 사측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청의 계약 외 사용자성 인정 의제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법 절차를 통해 최종 판단을 받고자 하며, 집행정지도 함께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청과 하청 간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대해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한 것이지,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을 거부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단체교섭을 지연시키려는 목적도 전혀 아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