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유지 변호사 지정 가능…기존 특검 결정에 영향줄 땐 협의 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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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총리가 2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미진한 부분 등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21일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오는 24일까지에서 내달 23일까지로 추가로 3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지난 2월 출범한 특검은 기존 법에 따라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법안에는 아울러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사건들에 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게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아울러 종합특검이 수사·기소와 관련,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선 기존 특검 측과 협의해야 한단 조문도 새롭게 담겼다.
앞서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처리됐다. 국민의힘·개혁신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