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공식 발표 방침…방식 등 막바지 고심
셀프 연임·참호 구축 등 근본적 차단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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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의 한 건물에 주요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밀집돼 있다. [뉴시스] |
[헤럴드경제=김은희·서상혁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는 강력한 지배구조 개선 최종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공식 발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부패한 이너서클(핵심층)’을 강하게 지적한 지 7개월여 만이다. 지주 회장의 장기 집권과 이사회의 ‘참호’ 구축을 차단하기 위한 법제화가 본격화되면 금융권의 지배구조 운영에도 상당한 변화가 뒤따를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최종 수립하고 막바지 발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당국은 이달 내 공식 발표를 목표로 세웠다. 직접 당사자인 8대 금융지주 회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 왔으나 최근에는 별도 발표 이후 각 지주와 공유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발표 시기로는 오는 22일이 거론됐으나 금융감독원장의 해외 출장 일정 등을 고려해 다음주로 미루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개혁안은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이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소수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치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한 이후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각도로 논의해 온 결과물이다.
핵심은 금융지주 CEO의 총임기를 법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행 법령에는 별도의 임기 제한이 없으며 각 지주가 만 70세 연령 제한 등 자체 규정만 두고 있다. 당국은 앞으로 한 차례의 연임만 허용해 초임 3년에 연임 3년을 더한 최장 6년까지 지주 회장직을 수행하도록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명시할 방침이다. 셀프 연임이나 사외이사 우군화 등을 통한 장기 집권 관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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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에는 임기 제한 외에도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장치가 함께 담긴다. CEO 연임 시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 강화,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제고 등 방안이 중점적으로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처리 시점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 등을 고려할 때 당국이 당초 구상했던 10월 말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법 개정 이전이라도 가이드라인 형태로 금융권 지배구조 운영에는 즉각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경영승계절차를 가동 중인 KB금융지주가 첫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현재 KB금융을 이끄는 양종희 회장의 경우 첫 번째 연임 도전이어서 최장 6년 임기 제한에 따른 자격 문제는 없다. 다만 당국이 CEO 연임 시 의결 요건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통과 기준은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연임에 성공해 재임 중인 다른 금융지주 회장의 행보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연임한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의 경우 개정법이 시행되면 추가 연임 도전길이 완전히 막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입법 완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당국이 개혁 의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만큼 주요 지주도 이사회 구성이나 CEO 승계 프로그램 등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