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살인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23)씨가 지난 5월 14일 오전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광주에서 여고생 이채원 양을 살해한 장윤기(24)가 고등학생 시절부터 “여고생을 납치하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왔다는 진술과 증거가 확보됐다. 검찰은 이를 성범죄 목적의 계획범죄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보고 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5월 5일 장윤기가 경찰에 검거될 당시 소지하고 있던 공기계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그가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9년 겨울방학 무렵 동창과 나눈 소셜미디어(SNS) 대화를 복원했다.
복원된 대화에는 장윤기가 “여고생을 납치하고 싶다”, “봉고차로 납치하면 된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후 대화 상대였던 고교 동창을 조사해 “장윤기가 평소에도 여고생 납치 이야기를 자주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과 범행 계획, 왜곡된 성 인식을 입증하는 증거로 보고 고교 동창 2명과 공익근무요원 시절 함께 근무했던 동료 2명을 재판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보행로에서 10대 여고생 이채원 양을 강간할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흉기로 살해하고,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고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사 초기 장윤기는 “우발적 살인”이라며 범행을 부인했고 “피해자가 여성인 줄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경찰 역시 살인, 살인예비,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포렌식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과거 SNS 대화를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성범죄 목적의 계획범죄라고 판단해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
또 경찰 조사에서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고 찔렀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여대생인 줄 알았다”, “나이가 어린 줄 알았으면 범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윤기는 지난 13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이 적용한 강간살인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각종 증거 조사,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해 장윤기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책임 정도를 입증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