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특검법 처리 본회의 절차 참여할 것”

민주당·혁신당 원내대표 두 차례 회동
김준형 “형사소송법 내용 전달 신뢰”


한병도(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준형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차 종합특검 연장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해제 표결과 관련해 회동하기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조국혁신당은 21일 종합특검 연장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 종결을 위한 표결에 협조하기로 했다.

김준형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절차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시작 뒤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결하고 법안 표결할 수 있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은 299명,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정족수는 180명이다. 혁신당 의원 12명이 참여하지 않으면 민주당과 범여권 및 무소속 의원만으로 필리버스터를 해제할 수 없게 된다.

혁신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압박하며 필리버스터 종결 협조와 연계해 왔다. 민주당 안팎에서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존치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요구가 나오자 혁신당이 선명성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공소청의 정상적인 개청을 위해 형소법 개정 시기를 7월 말까지 해달라고 말씀드렸고, 내용에 대해서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충분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원내대표로부터 민주당의 법안 진행 계획과 심도 있는 의견을 전달 받았다”며 한 원내대표가 전달해 준 내용을 신뢰한다“고 필리버스터 표결 해제 협조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혁신당은 국민과 한 약속인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