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명 이상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 이어져…더 많은 대상자에게 참여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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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발달장애인 생활안심보험’에 700명 이상이 가입을 신청하는 등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이 이어짐에 따라 가입 신청 기간을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구는 올해부터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 중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행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료 전액을 구비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발달장애인이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으며, 지난 4월 접수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700명 이상이 가입을 신청했다.
구는 사업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더 많은 발달장애인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강동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이다. 보험료는 전액 구비로 지원되며, 보험은 매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된다.
보장 내용은 배상책임보험과 상해보험으로 구분된다. 배상책임보험은 가입 대상자가 일상생활 중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혀 부담하게 되는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가입 대상자는 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 원을 제외하고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상해보험은 가입 대상자 본인이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상해후유 장해는 최대 5000만 원, 골절진단비(치아 파절 제외)는 10만 원, 온열질환 진단비(연간 1회)는 10만 원까지 보장된다.
보험사는 DB손해보험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전용 상담창구를 통해 직접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생활안심보험에 700명 이상이 신청하는 등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며 “더 많은 분이 신청해 보험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인 생활안심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강동구청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누리집(정보무늬(QR코드))에서 확인하거나 강동구청 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