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19조 1항, 기업의 자유·창의 존중 의무 담아
‘거고사추 지만계일’ 강조…“국민 앞에 겸손해야”
호남 반도체 투자 진행 상황 따라 준감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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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열리는 준법감시위원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정완 기자]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이 장기화되는 성과급 논쟁과 반도체 기업 초과이윤 공유 논의를 두고 헌법 제119조를 언급했다. 헌법 제119조는 기업의 자유와 창의가 존중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21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준감위 정례회의가 열리기 전 기자들과 만나 “상반기 노사문제도 있고 지금 주식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 있는데 헌법 제119조가 규정하는 경제 질서 원칙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은 제119조 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5월 삼성전자 노사 간 성과급 합의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DS(반도체)부문과 DX(완제품)부문 간 노노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DX부문에선 임직원이 검은 옷을 입고 시위에 나서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반도체 기업에서 거둬들이는 막대한 이익을 국가와 공동체에 공유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부 내에서도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과 노동자에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 흐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와 레버리지 상품 도입 이후 변동성이 대폭 확대됐다.
그는 “주식 거래를 하지 않아 롤러코스터 같은 상황에 대해 생각을 정리한 적이 없다”면서도 “정책이나 기업 운영 모두 국민을 바라보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고사추 지만계일(居高思墜 持滿戒溢)’이란 말처럼 높을 때 있을 때는 떨어질 걸 생각하고 가득 가졌을 때는 넘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지금 상황에선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말 삼성전자가 발표한 반도체 투자 계획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삼성전자는 호남에 425조원을 들여 반도체 신규 팹(Fab) 2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투자 계획이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가기 전에 준감위 검토 사항일 경우 내용이 전달된다”며 “아직 투자가 진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고 했다.
만약 투자가 구체화된다면 어떤 계기에서 시작됐는지 살펴보고 준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절차인지 검토하겠다면서도 “회사의 경영상 판단까지 관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올해 초 4기 위원회 출범 후 상반기를 마무리한 데에 대한 소회도 남겼다. 이 위원장은 “상반기에 워낙 이슈가 많았다”면서 “이를 잘 정리하고 하반기 이어질 노사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으는 작업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