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윤상현, ‘사법접근성 상승법’ 대표발의…“누구든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받아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대표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오는 2028년 3월 개원을 앞둔 인천고등법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인천과 주변 지역 주민 약 430만명은 앞으로 인천에서 고등법원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행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부칙은 2028년 2월 29일 현재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에 계속 중인 사건은 종전 법원의 관할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천고등법원이 개원하더라도 상당수 사건이 계속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인천고등법원 관할에 해당하는 사건 가운데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도 인천고등법원 개원 이후 인천고등법원이 관할하도록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아울러 조정절차와 소송절차가 동일한 분쟁을 대상으로 함에도 관할법원이 서로 달라 당사자들이 혼란과 불편을 겪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정사건의 관할을 이에 상응하는 소송사건의 관할과 일치시키는 ‘민사조정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절차적 혼선을 줄여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사법서비스를 이용하고, 누구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