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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윤창빈 기자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에서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21일 국회에서 범여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재석 173인 중 찬성 173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종합특검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합법적 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 진행 방해)로 맞섰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 제출로부터 약 24시간이 지난 이날 총투표수 183표 중 찬성 183표로 필리버스터가 해제됐다.
종합특검법 개정안은 특검의 수사 기한을 오는 24일에서 다음 달 23일로 30일 연장하는 게 핵심이다. 수사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씩 2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수사기간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었다. 종합특검은 지난 2월 출범한 뒤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특검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직무유기·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등 ‘감사 방해’ 행위가 추가하고, 관련 사건의 범위에 범인도피죄를 명시했다.
특검이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방부를 포함하고, 파견 공무원 수를 기존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했다.
또한 법조 경력 5년 이상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로 공소유지 변호사를 지정해 특검 기소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했다. 파견검사뿐 아니라 파견군검사도 특검 및 특검보의 재정 없이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특검이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기존 특검과 협의해야 하는 조문도 신설됐다. 3대 특검은 종합특검이 요구하면 사건기록의 등본이나 수사기록을 제공하거나 열람·복사를 허용해야 한다. 공소유지 사건의 기록이 법원에 제출된 경우 특검이 재판장에 재판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