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사태 및 5·18 민주화운동 진압 등 불법·부당 무공 훈·포장 서훈 취소

76명 무공 훈·포장 서훈 취소


국방부청사[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윤호 기자]12·12군사반란 및 5·18민주화운동 진압과 당시 비상계엄 유공 등의 공적으로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76명의 무공훈·포장 취소안건이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국방부는 지난3월 12·12군사반란 중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한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한 바 있으며, 당시(1980~1981년) 불법·부당하게 무공훈·포장 서훈을 받은 76명을 추가 식별해 서훈 취소를 추진했다.

우선 국가안전보장 유공자 42명은 상훈법 제8조에 명시된 취소기준인 ‘거짓공적’이 확인됐고, 이와 함께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파악됐다. 계엄업무 유공으로 서훈받은 34명도 상훈법상 거짓 공적에 해당한다고 국방부는 판단했다.

비상계엄이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헌문란 및 내란행위로 사법적 평가가 확정됐고, 계엄사령부와 예하 부대에서 수행한 업무도 신군부의 불법적인 권력 장악과 내란에 조력한 행위여서 서훈 공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과거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며, 공적이 거짓이거나 절차적하자가 확인될 경우 예외없이 서훈 취소절차를 진행해 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