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감찰·국회 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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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21일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안을 포함한 5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방첩사 홈페이지] |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국방부는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방첩·보안·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본격 추진한다. 군 정보기관을 민주적 통제 아래 재편하고 권한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관련 대통령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방부는 21일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안을 포함한 5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국방부가 발표한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군 정보기관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구조로 개혁하기 위한 국정과제 완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편의 핵심은 기존 방첩사를 해체하고 기능별 전문기관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방첩 및 방산 관련 정보활동, 방산·사이버보안 업무는 새로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가 담당한다. 군내 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 등 군사보안 업무는 국방보안지원단으로 이관되며 내란·외환 및 군 반란·이적 등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가 맡게 된다.
특히 기존 방첩사가 수행해 온 동향조사와 인사첩보,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기능은 제도적으로 폐지된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하나의 기관에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관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민주적 통제 장치도 함께 강화된다. 방첩본부와 조사본부 감찰실장에는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해 정보·수사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장관 직속으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해 외부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또 방첩정보활동기본지침 제·개정 등 주요 사안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 요청 시 보고하도록 해 입법부 통제도 강화한다.
이번에 의결된 대통령령은 오는 28일 공포될 예정이며 31일 방첩본부와 보안지원단이 공식 창설된다. 국방부는 방첩활동 범위와 위법 행위 처벌 기준을 규정하는 ‘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첩사 인적쇄신과 조직문화 혁신을 지속 추진해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고히 정착시키겠다”며 “방첩은 더욱 강하게 민주적 통제는 더욱 확실하게 구현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