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소비자 위험, 금융거래 전반 확대…보호 인식 내재화돼야”

금투·생보·손보 등 업권별 협회와 업무협약
금융사 임직원의 소비자보호 역량 강화 목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감원 제공]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이 특정 부서가 아니라 금융회사 업무 전 과정에 내재화돼야 한다”면서 최고소비자보호책임자(CCO)를 비롯한 주요 직무 담당 임원이 충분히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금융업권별 협회, 연수기관과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당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은행권을 중심으로 추진한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강화 협력을 금융투자·보험·여신금융·저축은행 등 주요 금융권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원과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보험연수원은 금융사 임직원의 소비자보호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 전 과정에 그 가치가 내재화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찬진(가운데)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욱배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이동철 여신금융협회장,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 이 원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하태경 보험연수원장, 박지선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금감원 제공]


이번 협약에 따라 하반기 중 금융사의 경영전략과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핵심 임직원을 중심으로 시범 교육을 우선 운영할 예정이다. ▷경영진 소비자보호 담당 부서장 등 2개 과정으로 나눠 업무 프로세스에 소비자보호 원칙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범 교육 이후 각 협회·연수기관은 업권별 수요와 교육성과 등을 참고해 연간교육 일정에 소비자보호 과정을 신설·운영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가 직면하는 위험이 특정 업권이나 상품에 국한되지 않고 금융거래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임직원 인식이 민원이나 분쟁처리 등 사후관리 차원에만 머물러선 안 되고 상품 기획에서 설계, 판매, 사후관리, 내부통제까지 업무 전 과정에 소비자보호가 내재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금융소비자보호 교육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금융업 전반에 소비자보호 인식을 뿌리내리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교육내용 자문과 강의 지원 등을 통해 교육과정이 각 업권에 내실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