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임직원의 소비자보호 역량 강화 목표
![]() |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감원 제공]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이 특정 부서가 아니라 금융회사 업무 전 과정에 내재화돼야 한다”면서 최고소비자보호책임자(CCO)를 비롯한 주요 직무 담당 임원이 충분히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금융업권별 협회, 연수기관과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당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은행권을 중심으로 추진한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강화 협력을 금융투자·보험·여신금융·저축은행 등 주요 금융권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보험연수원은 금융사 임직원의 소비자보호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 전 과정에 그 가치가 내재화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
| 이찬진(가운데)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욱배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이동철 여신금융협회장,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 이 원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하태경 보험연수원장, 박지선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금감원 제공] |
이번 협약에 따라 하반기 중 금융사의 경영전략과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핵심 임직원을 중심으로 시범 교육을 우선 운영할 예정이다. ▷경영진 ▷소비자보호 담당 부서장 등 2개 과정으로 나눠 업무 프로세스에 소비자보호 원칙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범 교육 이후 각 협회·연수기관은 업권별 수요와 교육성과 등을 참고해 연간교육 일정에 소비자보호 과정을 신설·운영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가 직면하는 위험이 특정 업권이나 상품에 국한되지 않고 금융거래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임직원 인식이 민원이나 분쟁처리 등 사후관리 차원에만 머물러선 안 되고 상품 기획에서 설계, 판매, 사후관리, 내부통제까지 업무 전 과정에 소비자보호가 내재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금융소비자보호 교육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금융업 전반에 소비자보호 인식을 뿌리내리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교육내용 자문과 강의 지원 등을 통해 교육과정이 각 업권에 내실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