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식 보수에서 예방적 자산관리로 대전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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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충남 아산시갑)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노후 공공청사의 체계적 관리와 국가 재정 부담 혁신을 위해 ‘청사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청사관리기본법) 제정을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 의원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건축공간연구원(AURI)과 공동으로 오는 23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청사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입법을 위한 최종 여론 수렴에 나선다.
세미나는 정부와 국회·학계·민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입법적 완성도를 높이고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복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중앙행정기관 청사만 대통령령인 ‘정부청사관리규정’에 따라 단기 수선 위주의 임기응변식 관리에 머물러 왔다. 이로 인해 부처별·지역별 개별 관리에 따른 행정 비효율이 고착화되고 있어, 공공청사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건축공간연구원(AURI)의 연구를 보면 작년 기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정부청사는 1218동에 달하며, 이 추세는 2050년 5388동(약 4.4배)으로 폭증할 전망이다. 이미 2021년을 기점으로 정부청사 유지관리 예산(1조43억원)이 신축 관련 예산(9872억 원)을 앞지르기 시작했으며, 2025년 역시 유지관리 예산(8886억원)이 신축 예산(8759억원)을 상회하는 등 재정이 유지관리에 더 많이 투입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종합하면, 2025년 기준으로 3861동에서 2050년에는 1만444동(중앙정부 5388동, 지방자치단체 5056동)으로 2.7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현장 유지관리는 파손 후 수리하는 ‘땜질식 보수’에 의존하고 있어, 제때 고치지 못해 누적되는 ‘잠재적 수리 비용’이 노후 시 최대 550%까지 폭증하여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후보수 중심(약 14조 원 소요)에서 중장기 계획 기반의 ‘예방적 유지관리’ 체계로 전환 시 2050년까지 최대 3조4000억원의 국가 재정을 절감할 수 있고, 선제적 예방정비 도입만으로도 매년 최소 828억원에서 최대 2071억원의 운영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번에 복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청사관리기본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년 단위 중장기 청사관리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안전·방재·에너지·공간 등 6대 영역 통합성능진단 등급제 도입, 진단 결과와 연차별 예산 편성 연계, 현장 밀착형 기획 및 컨설팅을 전담할 ‘청사관리지원센터’ 설립 근거 등을 명문화할 방침이다.
복 의원은 “전국의 정부청사와 지자체 청사가 동시에 늙어가고 있는 지금, 선제적 대책 마련을 미룬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재정 부담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청사 노후화로 인한 재정 부담을 막기 위해서라도 청사관리기본법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다.
23일 열리는 전문가 세미나에는 성균관대 김도년 교수가 좌장을 맡고, 화성시 윤성진 제1부시장, 남창우 경북대 교수, 임왕주 전 행안부 과장, 이혜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장 등 지자체, 학계, 정책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지자체 현장 수요 반영과 법리적 정합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