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에 보조원료 혼합 가능, 비성형 생산 등 성분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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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 분뇨로 만든 고체 연료[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가축분뇨를 연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조연료 함량과 발열량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생산 관리대장은 3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의결돼 30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세부 내용을 보면,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게 합리화했다.
기존에는 고체연료를 성형한 형태로만 제조하도록 제한했지만 분진 발생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해 조치가 된다면 성형을 하지 않고도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축분뇨로만 고체연료를 생산하도록 하던 것을 발열량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보조원료를 40% 미만으로 섞을 수 있도록 했고, 가축분뇨만으로 생산한 고체연료는 발열량 기준을 애초 3000㎉/㎏에서 2000㎉/㎏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해 고체연료 시장의 선택권을 넓혔다.
고체연료 성분기준 완화와 함께 축산농가와 가축분뇨처리업자가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할 때 인허가 서류와 검토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비해 지방정부의 행정에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허가 신청 시 성분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 설치·운영 계획서와 고체연료 사용시설 확보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인허가권자인 행정관청은 이를 바탕으로 성분기준에 적합한 고체연료를 생산 가능한지와 고체연료 사용시설 확보 가능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한다.
고체연료 생산에 사용되는 보조원료의 총 혼합비율이 변경되면 축산농가와 가축분뇨처리업자 모두 변경 허가를 받도록 규정해 고체연료의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체연료 시설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기준’과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도 명확히 하고, 고체연료 생산 시 관리대장에 처리 방식과 사용량을 기록해 3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했다.
김은경 기후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가축분뇨를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축산분야 탄소중립 이행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고체연료 시장 활성화와 가축분뇨 처리 다각화로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