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개입 방첩사...4년만에 사라진다

국무회의 ‘군 정보기관 개편안’ 처리
방첩·수사·보안 기능 3개기관 분산


국군방첩사령부를 폐지하고 방첩·수사·보안 기능을 3개 기관으로 분산하는 군 정보기관 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 권한 집중 해소와 문민통제 강화를 골자로 한 이번 조치로 군 방첩 구조가 대대적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이로써 방첩사령부는 2022년 창설 이후 4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정부는 2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안’을 비롯해 ‘국방방첩본부령안’, ‘국방보안지원단령안’, ‘국방부조사본부령 전부개정령안’, ‘계엄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방첩사 해체와 개편의 핵심은 기존 방첩사가 수행해온 방첩, 수사, 보안 기능을 분리해 각각 독립기관에 이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방첩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가 맡고 내란·외환 및 군 반란·이적 등 중대 안보범죄 수사와 예방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된다. 군사보안과 신원조사, 보안측정 및 보안사고 조사는 국방보안지원단이 담당한다.

방첩본부는 군 관련 방첩업무와 함께 방위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외국 및 북한의 정보활동 대응, 국방 사이버보안 업무까지 수행한다. 조사본부는 기존 수사 기능에 더해 안보수사협의체를 설치해 방첩·보안기관 간 협의·조정 기능을 담당한다. 보안지원단은 군사보안 전반을 전담하면서 보안사고 조사체계를 유지한다.

조직 개편과 함께 각 기관에 대한 통제 장치도 강화됐다. 방첩본부와 조사본부에는 감찰실을 두고 감찰실장을 고위공무원단 일반직 또는 이에 준하는 군무원이 맡도록 해 문민통제를 강화했다. 보안지원단 역시 군무원 중심 감찰체계를 도입한다.

계엄사령부 직제도 함께 개정됐다. 이에 따라 합동수사본부장 임명 범위가 기존 정보수사기관에서 군 수사기관 전반으로 확대되고, 필요 시 국방방첩본부 인력을 합동수사기구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해 유사시 통합 대응 역량을 보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권력기관화된 방첩사를 해체하고 주요기능을 분산하는 한편 인적쇄신과 내외부 통제체계를 강화해서 정치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전현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