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강화·권한 분산…정치 개입 차단
![]() |
|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안’을 비롯해 ‘국방방첩본부령안’, ‘국방보안지원단령안’, ‘국방부조사본부령 전부개정령안’, ‘계엄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관련 대통령령안을 의결했다.자료사진. [방첩사 홈페이지] |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국군방첩사령부를 폐지하고 방첩·수사·보안 기능을 3개 기관으로 분산하는 군 정보기관 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 권한 집중 해소와 문민통제 강화를 골자로 한 이번 조치로 군 방첩 구조가 대대적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안’을 비롯해 ‘국방방첩본부령안’, ‘국방보안지원단령안’, ‘국방부조사본부령 전부개정령안’, ‘계엄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방첩사 해체와 개편의 핵심은 기존 방첩사가 수행해온 방첩, 수사, 보안 기능을 분리해 각각 독립기관에 이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방첩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가 맡고 내란·외환 및 군 반란·이적 등 중대 안보범죄 수사와 예방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된다. 군사보안과 신원조사, 보안측정 및 보안사고 조사는 국방보안지원단이 담당한다.
방첩본부는 군 관련 방첩업무와 함께 방위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외국 및 북한의 정보활동 대응, 국방 사이버보안 업무까지 수행한다. 조사본부는 기존 수사 기능에 더해 안보수사협의체를 설치해 방첩·보안기관 간 협의·조정 기능을 담당한다. 보안지원단은 군사보안 전반을 전담하면서 보안사고 조사체계를 유지한다.
조직 개편과 함께 각 기관에 대한 통제 장치도 강화됐다. 방첩본부와 조사본부에는 감찰실을 두고 감찰실장을 고위공무원단 일반직 또는 이에 준하는 군무원이 맡도록 해 문민통제를 강화했다. 보안지원단 역시 군무원 중심 감찰체계를 도입한다.
특히 소속 군인이나 군무원이 임무 수행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지시를 받을 경우 감찰실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명문화해 내부 견제와 인권보호장치를 제도화했다. 또 방첩 관련 정보활동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기본지침을 수립하도록 해 업무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했다.
계엄사령부 직제도 함께 개정됐다. 이에 따라 합동수사본부장 임명 범위가 기존 정보수사기관에서 군 수사기관 전반으로 확대되고, 필요 시 국방방첩본부 인력을 합동수사기구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해 유사시 통합 대응 역량을 보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권력기관화된 방첩사를 해체하고 주요기능을 분산하는 한편 인적쇄신과 내외부 통제체계를 강화해서 정치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