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안하면 벌금 1000만원
앞으로 대형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의 안전관리 수준이 공개된다.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를 포함한 안전보건 정보를 매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면서 기업의 안전 수준이 투자와 채용, 수주 경쟁력까지 좌우하는 새로운 평가 기준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후속 조치로, 다음달 1일부터 안전보건공시제가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과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건설사업주는 매년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 항목에는 원청뿐 아니라 관계수급인(하청) 노동자의 사망사고와 공공 건설발주공사 사고사망 현황도 포함된다. 그동안 중대재해 조사 결과는 행정처분과 수사 과정에서 주로 활용됐지만 앞으로는 투자자와 구직자, 발주기관 등이 기업의 안전관리 수준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처벌 중심의 사후 규제에서 벗어나 안전정보 공개를 통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안전관리 수준이 외부에 공개되면 기업들이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을 넘어 자발적인 안전 투자에 나설 유인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험성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됐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복적으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김용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