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조계원, 문화예술진흥법 전면개편안 대표발의…“건축물 미술작품 공정성 강화”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문화예술 환경의 급변에 대응하고 K-컬처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지난 1972년 제정되고 1995년에 전부 개정된 뒤, 부분 개정만 반복돼 예술시장 성장과 기술 발전, 국제교류 확대 등 달라진 현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문화예술 지원체계 전면 정비, 예술산업 육성 기반 신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등 세 축을 중심으로 법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 목적이다.

먼저 5년 주기의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과 매년 실태조사를 도입하고, 창작공간·전문인력·예술영재·청년예술인·국제교류·지역거점문화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공연·전시 참여 예술인 보호를 위한 보험·공제 가입과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지역 간 문화예술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도록 했다. 기초예술의 산업화 움직임을 반영해 문학·미술·무용·연극·국악·사진·건축·뮤지컬과 파생상품, 시설 운영·교육 서비스를 포괄하는 ‘예술산업’의 정의 또한 명시했다.

불공정 계약과 지식재산권 일방 양도 요구를 금지하고 표준계약서, 창업·판로·해외진출·투자유치, 문화예술진흥기금 융자, 인공지능 등 기술개발 지원 근거를 두었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법정법인 형태의 ‘한국예술산업진흥원’으로 전환된다.

아울러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 의무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 공동주택까지 확대한다. 전문 공모대행기관과 심의위원 추천제, 전국 미술작품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소수업자 독식과 저품질 유사조형물 난립을 예방하는 부분도 마련했다.

조 의원은 “K-컬처의 성과를 지속 가능한 국가 경쟁력으로 만들려면 창작과 향유, 산업과 기술을 함께 아우르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번 전부개정안은 30년 넘게 누적된 제도적 공백을 메우는 출발점이다. 청년예술인의 기회를 넓히고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건축물 미술작품 시장의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을 걷어내 현장이 체감하는 개혁으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