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조달 평가 동점이면 인구감소지역 기업 우선…담합 제재도 강화

국가계약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국가계약에서 평가 점수가 동일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우선 낙찰받게 된다.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에 필요한 연구장비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지는 등 연구개발(R&D) 관련 계약 절차도 간소화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재정경제부가 자리 잡은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뉴시스]


개정안은 조달 적격심사에서 가격과 이행능력 평가 결과가 같아 우열을 가릴 수 없을 경우 적용되는 낙찰 방식을 손질했다.

지금까지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을 우선 선정하고 해당 기업이 없으면 비수도권 기업에 기회를 부여한다. 두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가 없을 때만 추첨을 실시한다.

지역 기업의 계약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인구감소지역 기업이 체결할 수 있는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는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국가 R&D 사업에 필요한 연구장비 등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고 재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관련 연구장비는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연구장비 도입 기간을 줄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부실 입찰이 의심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업체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부과한다.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의 낙찰 방식도 바뀐다. 동일 가격 입찰이 늘어나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기술력과 공사 수행 역량 평가를 강화한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전환한다.

담합 주도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은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순 가담자는 6개월에서 1년으로 각각 연장된다.

재경부는 “다음 달 31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1월 시행할 예정”이라며 “기술형 적격심사제는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